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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앞둔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야"

등록 2014-12-09 12:01:50   최종수정 2016-12-28 13: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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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부터는 월세액 공제와 인적 공제, 의료비 등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꼈다. 

 국세청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일부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세법에서 규정한 액수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도 완화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는 종전까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60% 소득공제, 500만원 한도였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구성원도 공제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일례로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 50만원 지출 시 개정 전에는 21만6000원의 혜택을 봤지만 이번 개정으로 6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총급여 45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 50만원을 낼 경우에도 개정 전 54만원에서 60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혜택이 늘어날뿐 아니라 총급여액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도 신규로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 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돼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3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신설됐다.

 다만,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인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약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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