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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편의점 알바가 겪는 A~Z

등록 2016-03-22 07:00:00   최종수정 2016-12-28 16: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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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요즘은 아르바이트하지 않는 대학생이 드물다고 합니다. 대학 등록금이 워낙 비싼 데다 용돈이라도 벌어 써야 하는 처지인 학생이 많아서입니다.

 대학생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편의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일 자체도 크게 어렵지 않아 어느 정도 시간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부당한 일을 겪는 사례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부터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거나 점주로부터 폭언을 듣는 일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편의점 알바가 겪을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문제는 편의점 알바가 겪는 가장 대표적인 부당한 상황입니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편의점 점주의 3분의 1은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다고 하니 심각합니다. 채용하고 1~7일은 '교육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시급을 절반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교육 기간을 빌미로 최저임금 이하 시급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역시 불법입니다. 사용자 필요로 진행하는 교육인 데다 편의점 업무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알바는 야간근로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오후 10시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총 8시간을 근무한다면 시급에 야간 근로수당 50%를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더 받아야 합니다만, 대부분 편의점이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5인'은 하루에 근무하는 총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하루에 5인 이상 일하는 편의점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야간수당은 해당하지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속 편하겠습니다.

 또 편의점 업무를 하면서 '쉬는 시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법은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무급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을 갖는 편의점 알바는 거의 없죠.

 따로 쉬는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불법이 됩니다. 나중에 청구하면 따로 시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8시간을 쉬지 않은 채 일했다면, 4시간에 30분씩 총 1시간에 대해 시급을 더 요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사장님이 앉아서 근무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알바들이 가장 많이 고충을 토로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가능한 조치입니다. 근무 형태나 규율은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간 매일 서서 근무해 질병이 생겼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웬만하면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앉아서 근무하게 해주는 것이 사장님들에게도 이익일 것입니다.

 물론 알바생을 자주 갈아치울 생각을 하는 사장님이라면 이런 부분에 아랑곳하지 않겠죠. 그래서 '의자가 없는 편의점은 절대 가지 마라'는 경험자 조언을 인터넷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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