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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대해부]2010~2015년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실태

등록 2016-04-04 08:43:58   최종수정 2016-12-28 1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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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퇴직 후 인생을 고민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든 지금, 퇴직은 또 도전을 예고하는 관문이다.

 퇴직한 뒤 일자리가 없어 '치킨집'을 차렸다 망했거나, 모욕을 참으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옆집 아버지 이야기는 더는 놀랍지도 않다. 그만큼 퇴직 후 재취업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퇴직 후 어디서, 어떻게 제2의 인생을 맞을까.

 현재 공무원 재취업은 법으로 제한된다. 공직에 종사하면서 얻은 각종 정보와 인맥이 재취업에 이용되거나 각종 이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 법무·회계·세무법인, 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1만5033개 기관·단체로 취업할 때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4급 이상에서 퇴직하거나 인허가 등 특정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취업심사 결과, 퇴직 전 3년 이내 속했던 부서의 업무가 취업하려는 기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는 취업심사 없이 모든 기관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해 3월31일 개정돼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린다. 언뜻 보면 공무원 재취업을 상당히 엄격히 제한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다르다.

 일단 2014년 3월 개정으로 법이 강화하기 전까지 취업심사 대상인 기업은 3600여 개밖에 되지 않아 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공무원이 상당수다. 또 심사를 받더라도 누가 봐도 유관한 기업이나 협회에 취업한 공무원도 비일비재하다.
 
 퇴직 공무원의 새로운 인생은 여전히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기획재정부 공무원은 퇴직하면 낙하산으로 투하돼 여생을 보장받거나 금융, 증권, 보험사에 대거 재취업한다. 감사원에서 일하던 공무원도 위아래 할 것 없이 보험사와 증권사에 재취업하는 일이 많았다. 금융·보험·증권업계를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산업은행, ㅇㅇ캐피탈, 증권사 등에 재취업했다.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은 대기업 자문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관세청 공무원들은 퇴직 후 면세점 협회, 무역회사 등에 대거 들어갔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통합한 국민안전처 공무원들은 대한항공 등 항공사와 해운사, 각종 소방협회 등에 입사했다. 방위사업청의 경우 군수물자 관련 회사 취업이 쉬웠다. 삼성탈레스, STX조선해양, 삼성SDS 등이 해당한다. 조달청 퇴직 공무원 중에는 'ㅇㅇ협회'에 취업한 사람이 많았다. 정부가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는 상대 협회들이 주 대상이었다.

 뉴시스는 녹색당과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5개 정부부처 및 기관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세부내역'을 입수했다. 이 자료에는 2010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취업승인 심사를 거쳐 재취업한 공무원들의 퇴직 당시 직급/취업한 기업/취업 승인 여부 등이 담겼다.

 뉴시스는 이를 매일 1부처(기관)씩 보도하고, 이에 관한 심층취재를 통해 공무원 재취업의 문제점을 짚어볼 계획이다. 보도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기획재정부
②감사원
③금융위원회
④교육부
⑤문화체육관광부
⑥농림축산식품부
⑦행정자치부
⑧해양수산부
⑨국방부.방위사업청
⑩고용노동부
⑪미래창조과학부
⑫관세청
⑬국민안전처
⑭조달청
⑮국무조정실
⑯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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