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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금할인·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개선안에 포함 안될 듯

등록 2016-04-24 12:06:17   최종수정 2016-12-28 16: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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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20%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지원금 상한제' 재검토 등의 내용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을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래부, 방통위 등과 상반기 중 단통법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1년6개월의 변화'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 자리에서 "(개선안) 내용에 대해 고민 중. 6월말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20% 요금할인은 상당기간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 20%(라는 비율)에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고 (시행된지) 딱 1년됐다. 더 지켜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20% 할인 가입자수는 2014년 8만3000명에서 2015년 391만명, 2016년 570만명으로 증가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도 "(지원금 상한제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원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정기간내 총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를 봐야한다"고 했다.

 박 국장은 이날 "시기에 구애받거나 연연하지 않고 개선할 상황이 있으면 그때 그때 하겠다"고 말해 오는 6월 개선안 발표를 예고한 미래부와 기재부와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전후 소비자의 후생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시행 후 이통3사 영업이익 증가는 일정부분 '착시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양 국장은 "이통3사의 단통법 전후 마케팅 비용 규모는 변동이 없다. 전체적으로 소비자 후생은 같다"며 "(이통사의) 영업이익 증가는 착시효과도 있다. 지원금 감소로 이익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요금할인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도 있다. 매출 감소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보지 않으면 영업이익이 줄었다, 늘었다고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판매량 감소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양 부처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량은 2014년 1823만대, 2014년 1908만대로 증가했다.

 오히려 가계통신비 절감, 중저가 단말기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후생은 증가했다도 했다.

 실제 가계통신비는 2014년 15만350원에서 2015년 14만7725원으로 하락했다. 중저가 단말기(50만원 미만) 판매 미중은 2014년 7~8월 21.5%에서 2015년 33.4%, 중저가 단말기(누적)는 2014년 15종, 2015년 30종, 2016년 39종으로 증가했다.
 
 방통위는 하반기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완료되면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통법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유통점을 위한 상생방안도 지속 마련하겠다고 했다.

 단통법 시행 후 중소 유통점(국세청 기준)이 2014년 1만2000개에서 2015년 1만1000개로 10% 감소한 반면 이통3사 직영점은 300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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