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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①]개헌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등록 2016-06-15 07:45:00   최종수정 2016-12-28 17: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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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발의부터 국민투표까지 물리적 시간만 최소 110여일 필요  늦어도 내년 3월엔 발의 돼야 개헌 가능…국민 공감대 얻는 게 관건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개헌론에 대한 불을 지피면서 헌법 개정 논의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개헌이 이뤄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한두개가 아니다.

 개헌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도 개헌에 대한 국회 절차와 정부의 심의 등이 필요하고 국민투표에 붙여 과반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지난하고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개헌 추진의 첫 단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거나,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헌 발의가 되는 것이고 이 때부터 공포까지 최소 110여일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하게끔 돼 있다. 국회는 개정안 공고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하며,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 개정이 최종 확정된다.

 국회 의결 시에는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0명이 찬성해야 하기에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야권만으로도 200석을 채울 수 없고, 새누리당이 더민주를 제외한 다른 야권과 손을 잡는다 해도 200석에는 못미친다.

 또 국회 의결을 넘어 국민투표 시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 합의만 있으면 국민투표는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복잡 다단한 절차 때문에 늦어도 내년 3월에는 개정안이 발의돼야만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중반으로 시점이 넘어가면 대선이 임박해져 자칫 개헌 추진 자체가 없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도 복잡하지만 개헌 내용의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은 더 풀기 힘든 문제다. 각종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해 개헌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수절차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개헌의 종류와 범위를 두고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고자 힘 겨루기를 벌일 것이 분명하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정이 없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개정안 발의부터 국민투표까지 내년 4월 안에만 이뤄지면 개헌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과 관련된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개헌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좀 나섰으면 하는 개인적 소망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역시 개헌론이 탄력을 받으려면 박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임기 내에 해야한다’는 질문에 "그래야 다음 대선에 적용될 수 있다"며 "다음 대통령이 개헌을 약속해도 임기 초에는 다른 문제로 안한다"고 말했다. 전임 대통령이 '개헌론'이 추진되는 주춧돌을 마련해야 다음 대통령이 이를 완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개헌 논의가 이뤄지면 박 대통령이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 친박계가 적극적으로 나설지 미지수"라며 "또 대선 후보 대다수가 권력을 나누는 데 대해 동의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권력구조 개편 말고도 논의할 문제들이 많다"면서 "통일에 대한 것들을 포함해 사회 각 분야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싹 사라지고 대통령의 권력집중을 막아야겠다는 권력구조 형태로 맞춰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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