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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A 수익률 공시 3분의1 '무더기 오류'…기업銀 등 7개 금융사

등록 2016-08-29 15:59:13   최종수정 2016-12-28 17: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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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삼성증권, 모든 상품 실제보다 높게 공시  금융위 "고의성은 없어 보여"…7개사에 엄중 주의 촉구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수익률 공시에서 3분의1 가량은 엉터리 공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7개 금융사, 47개 상품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오류가 발견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19개 금융사(은행 4곳, 증권사 15곳)가 'ISA 다모아' 비교공시 시스템에 공시한 150개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를 전수점검한 결과, 7개 금융회사 47개 모델포트폴리오(MP)의 공시된 수익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별로 따지면 36.8%(19개 중 7개)가, 상품별로 따지면 31.33%(150개 중 47개)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셈이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공시를 한 금융회사는 기업은행 등 1개 은행과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잘못 공시된 전체 47개 MP 가운데 25개의 수익률이 실제보다 높았고 22개는 낮게 산출됐다.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은 수익률을 공시한 4개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했다.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적극투자형 ISA 상품의 3개월 수익률이 1.18%라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0.13%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률 오차가 무려 1%포인트를 넘어선 것이다.  

 반면 대신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낮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수익률을 공시한 7개 MP 중 6개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 1개는 그보다 낮게 공시했다.

 HMC투자증권은 수익률을 공시한 10개 MP 중 7개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 3개는 그보다 낮게 공시했다.

 또 현대증권은 수익률을 공시한 7개 MP 중 4개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 2개는 그보다 낮게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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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오류의 원인에 대해 수익률 산정방식의 복잡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운용자산 가치평가 기준일과 자산매입 개시일을 착각하거나 비영업일의 수수료 계산 등에서 착오를 일으킨 결과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 자체의 잘못된 적용으로 특정한 방향성 없이,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고 낮게 공시된 경우가 비슷한 점을 감안할 때 의도적 수익률 과다 계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그러면서도 엉터리 공시를 한 7개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위는 수익률 계산에 오류가 발생한 MP에 대해서는 29일 기준으로 일괄 정정공시토록 했으며, 금감원은 일임형 ISA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지도공문 발송했다.

 또 수익률 공시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점검 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수익률 대외 공시 전 외부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 민병현 부원장보는 "이번 공시오류를 단순 실무착오로만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ISA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인식할 것과 향후 재발방지 조치의 이행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업은행의 일임형 ISA 자산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업은행은 MP를 변경하면서 변경된 MP 운용방법을 기존고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고객에 대해서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686명의 고객에게 손실(손실금 합계 약 300만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은 손실을 입은 모든 고객에 대해서 29일 중 전액 손실보전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만6415명은(이익금 합계 약 4700만원)이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이익고객에게는 고객의 자산이 실제로 운용된 결과이므로 이를 환수하지 않고 수익률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된 금융당국 차원의 조치 여부에는 법률적 검토를 별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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