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공화국’ 벗어나려면]②‘동반자살’ 부추기는 자살사이트 봉쇄하라

등록 2016-10-10 16:40:00   최종수정 2016-12-28 17: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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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최근 자살의 두드러진 점은 ‘나 홀로’ 자살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동반자살’이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동반자살 유형은 크게 자살 조장 사이트를 매개로 한 낯선 사람과의 자살, 가족과의 자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자살 사이트를 매개로 한 동반자살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달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만4306건이었던 불법 사이트 적발 건수는 지난해 9만613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적발 규모가 최근 5년간 마약 거래 사이트(2011년 177개→2015년 1776개)에 이어 두 번째로 급증한 것이 자살 사이트다. 2011년 42건에서 지난해 511건으로 무려 10배 넘게 증가했다.

 방심위, 경찰, 포털사이트 운영업체들이 함께 자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적발에 나서지만 근래 모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성화하면서 이를 발본색원하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이와 달리 함께 자살할 사람을 찾아내기는 더 쉬워졌다.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에 서버를 둔 SNS를 이용해 ‘동반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동반자를 찾아내는 ‘치고 빠지기’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이를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수 겸 생명운동가 이광필 한국연예인자살예방센터장은 “혼자인 경우 자살을 결심해도 정작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과 미련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 힘들지만 자살 충동을 느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의한다면 상대적으로 자살을 저지르기가 쉽다”면서 “특히 전혀 연고가 없이 처음부터 자살을 목적으로 만난 낯선 사람과 함께 하는 동반자살은 동병상련이라는 심리적 유대감을 통해 서로에게 자살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어서 더욱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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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자녀 등 가족과 동반 자살하는 경우다. ‘경제난’ ‘신병’ 등을 비관해 일어나는데 특히 사업 실패 등으로 급격하게 경제적 위기를 맞은 가정에서 흔히 발생한다. 이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를 먼저 죽게 하고 뒤따라 죽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결국 동반 자살이라고 해도 사실상 살인인 셈이다.

 가족 동반자살을 저지르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이 죽은 뒤 험한 세상에 어린 자녀 혼자 남게 될 것이 안쓰러워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된다고 명분을 찾는다. 하지만 결국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인식이 아직 우리 사회에 팽배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탈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시선이다.

 김복준(법학박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이므로 그들의 생명도 거둘 수 있다는 발상에서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것이 가족 동반자살이다. 동반자살로 자식들의 목숨을 거두는 부모의 행위는 자살이 이뤄져 처벌할 수 없어도 확고하게 살인 범죄다. 그것도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 중 가장 극악한 살인범죄의 실행이다”며 “자신들이 없는 세상에 남겨진 아이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절망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해도 그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개탄했다.

 김 위원은 “이를 막으려면 가족 동반자살의 가장 큰 이유인 경제적 위기를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실패자는 좀처럼 재기할 수 없는 우리 사회 구조가 어서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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