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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입국장에 면세점 들어선다…유턴기업 관세 감면↑

등록 2018-12-26 10:00:00   최종수정 2019-01-08 09: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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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업체 중소·중견기업 한정…인천공항서 6개월 시범 평가

유턴기업 관세 감면 한도 폐지…대기업도 소득세·법인세 혜택

설비투자세액공제 재설계…신성장 R&D 비용 공제 대상 확대

고용증대세제 공제 기간 늘려…청년 고용시 공제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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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내년부터 운영 업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는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특허 갱신 제도 및 신규 특허 발급 요건 등도 개선돼 면세점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할 전망이다.

해외로 진출한 뒤 국내로 회귀한 '유턴(U-turn) 기업'에 대한 관세 혜택도 늘어난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기업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부처 소관 '2019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재정·조세 제도'를 살펴봤다.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한다. 면세점 운영 업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관·검역 기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먼저 인천공항에서 시범 및 평가를 6개월간 시행한 후 전국 주요 공항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담배 및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 한도는 휴대품 면세 한도인 현행 600달러로 유지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면세점 특허 갱신 등 제도 개선 =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 기간(5년)이 만료될 경우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에 한해 특허를 갱신할 수 있게 한다. 또 면세점 특허 제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재부 내에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 특허 수 결정 등 면세점 제도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도록 한다.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를 기존 매출액 기준 0.1~1%에서 0.01%로 경감한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매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에 있다.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요건 완화 = 면세점 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신규 특허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으로 신규 특허 발급을 허용한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원칙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상시 진입을 허용하되,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선 여건을 고려해 제한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신규 특허 분부터 적용된다.

◇국내 복귀 기업 관세 감면 확대 = 국외에서 2년 이상 사업한 후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관세 감면 한도가 폐지된다. 이로써 부분 또는 완전 복귀하는 모든 기업체가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모든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대기업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하는 대기업은 소득세·법인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5년간 소득세 100%, 2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선 3년간 소득세 100%, 2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한다. 단,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 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적용 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다.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재설계 =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단순화하기 위해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안전·환경·복지 시설 ▲연구개발(R&D)·생산성·에너지 시설로 구분해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별 공제율은 안전 설비 등에서 1·5·10%, 환경 보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에서 3·5·10%, R&D·생산성·에너지 관련 시설에서 1·3·7%로 각각 개정된다. 종업원 임대주택 및 기숙사에는 1·3·10%를, 직장어린이집에는 10%를 적용한다. 실효성이 낮은 설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 공제 확대 =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 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등 4차산업혁명 신기술이 포함된다. 중소기업의 신성장기술 R&D 비용의 30~40%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엔 20~30%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또 중소기업이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0%(대기업 5%, 중견기업 7%)를 공제해준다. 직전 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2%만 넘어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0년까지 수도권 과밀 외 지역에 위치한 5G 이동통신 설비에 투자하면 세액 공제를 최대 3%까지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 = 고용증대세제의 공제 기간을 늘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공제 기간은 중소·중견기업 3년, 대기업 2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공제 금액은 100만원씩 확대된다. 최종 공제 금액은 수도권 중소기업이 1100만원, 지방 중소기업이 1200만원, 중견기업이 800만원, 대기업이 400만원이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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