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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리베이트 쌍벌죄 유예·계도 기간 둬야” 한목소리

등록 2019-06-21 15:42:13   최종수정 2019-07-01 09: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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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유관단체·경제단체 의견서 봇물

광고선전비 등 모호한 규정 구체화, 세부 기준 명시 등 요구“

풍선효과·부작용 불보 듯...”판촉 파견인력 일자리도 잃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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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영 기자 = ‘리베이트 쌍벌죄’를 골자로 하는 주류 고시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에 주류 유관단체는 물론 경제단체의 의견서가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국체청의 고시 개정안 이행 의사를 밝히면서도 개정안에 대해 보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고시 개정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우려, 계도기간이나 유예기간을 둘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류산업협회는 광고 선전비의 허용범위, 금품 등 제공 금지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고시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가 제안한 광고 선전비의 범위는 ‘직전연도 주류 거래금액의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다. 고시 개정안에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관행에 비추어’라고만 돼 있을 뿐 지급 범위가 명확치 않아 고시 시행 후 도매상이나 소매상의 과도한 금전 요구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광고선전비의 경우 도매·소매업자 모두에게 지급돼야 하므로 유흥음식업자에게 지급되는 내구소비재 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0.5%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또 외상매출금의 대금지급 지연을 금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에 명시된 ‘외상매출금 경감’부분에 ‘대금지금지연 금지’문항을 추가하자는 얘기다.

도매상이 기존의 각종 지원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제조사와 수입사에 과도한 기간의 외상매출금이나 장기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요구다. 예상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외상매출금의 지급기한을 현재수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고시 개정안에 따라 향후 각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는 대형할인마트 등에 홍보 인력 파견이 금지된다.
협회는 이와 관련, 판촉 인력의 점진적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형할인매장 등에 파견된 인력은 계약직과 하도급을 포함해 총 1800명 내외로 추정되는데, 단기간에 파견을 금지한다면 일자리 감소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주류수입협회도 국세청에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일정기간 계도 및 행정 지도 시간을 줄 것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언이 담겼다.
협회는 계도 기간이 필요한 이유로 ▲해외 주류 제조업체에 이해를 구하는 과정 필요 ▲제품별 공급가격 등 거래조건 조정 필요 ▲품목별 변동 가격 반영 시간 소요 ▲이미 제작된 광고선전용품 재고분 사용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나 제약업계 불법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도 각각 3개월과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번 국세청의 주류 고시는 지난 3월 제조사·도매업소 대상 간담회 후 예정고시가 이뤄졌고 1개월 만에 시행을 결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 달라진 점이 많고 분명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영업현장에 적용되기 까지는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위반 건수에 비래해 늘어난 과태료와 출고량 감량까지 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기업의 존폐가 좌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 영업활동을 못하거나 기업활동이 위축돼 주류시장이 축소되면 업계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주류위원회는 자발적  공정경쟁 규약을 제정하는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ECCK는 국세청에 낸 의견서에서 개정고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일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법의 의도와 다르게 변질되거나 악용될 소지에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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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는 ▲과도기를 고려한 유예기간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에 대한 한도 명시 ▲공정경쟁규약 제정 워킹그룹 구성 등이 담겼다.

ECCK는 “개정고시에 따른 조직 및 시스템 정비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시행은 판촉사원의 대량 해고 등 의도치 않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또 합법적 계약마저 파기하는 등 상거래 훼손이라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류업계의 자정노력을 위해 공정경쟁규약 제정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을 제안하면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류 유관단체들의 제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국세청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국세청은 지난 20일까지 의견서를 받았다. 또 취합된 업계의 질문을 수렴해 내용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확정적인 분위기라는 게 국세청과 접촉해 온 주류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대형주류업체들과 중소형 도매업체의 입김이 이번 고시에 작용됐다는 얘기는 업계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이번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공유할 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내용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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