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스쿨존 내 협소공간서 속도 20㎞/h로 제한…어린이 사망 '제로화'

등록 2020-01-07 14:41:50   최종수정 2020-01-13 09:36:58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정부, 올해 첫 국무회의서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스쿨존 제한속도 40→30㎞/h 하향…'공간 협소' 20㎞/h 이하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올해 2천억 투자

어린이공원도 스쿨존에 포함…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가동

주정차 위반시 과태로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진영(오른쪽 두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제로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 1만6789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현재 시속 40㎞에서 30㎞로 강화하되, 통행로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이보다 더 낮춰 20㎞로 제한한다.

모든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대상에 스쿨존도 추가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엄마가 일하는 가게를 가던 중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숨진 초등학교 2학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시행되는 등 스쿨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0명'으로, 2024년까지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글로벌 톱7' 수준인 0.6명까지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수는 8명에 이르고,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16년 기준) 중 21위에 그친다.
associate_pic
[세종=뉴시스] 스쿨존 대책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2020.01.07.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이에 따라 정부는 스쿨존 내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스쿨존 안전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일반 국민들도 열람할 수 있는 스쿨존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2022년까지 모든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 연내 2060억원을 들여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와 신호등 2200대를 우선 설치하게 된다. 현재 전국 스쿨존에 설치돼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은 각각 5%(820대), 61%(1만7590곳) 뿐이다.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등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학교 담장을 옮겨 보도를 만드는 '통학로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만 학교 면적이 줄어들고 공사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그간 학교와 교육청 측이 부담을 느껴왔다.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낮춘다. 현행 제한 속도는 시속 40㎞이며, 전국 스쿨존 중 제한 속도가 시속 40㎞ 이상인 곳도 588개(3.5%)에 이른다.

국도·간선도로와 접해 시속 30㎞로 제한이 어려운 곳은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낮추도록 하고,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더 낮춘다.
associate_pic
[세종=뉴시스] 어린이보호구역 제도 인포그래픽. 2020.01.07.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부 스쿨존에 한해 시속 20㎞ 이하로 낮추는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을 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한다.

스쿨존 정비 표준모델도 손본다. 노란신호등·노란발자국 등 시인성이 뛰어나거나 첨단기술이 반영된 시설을 채용하고, 기존 도로 위주의 선(線) 단위에서 면(面) 단위로 규격을 보완하는 식이다.

스쿨존 지정 대상에는 어린이공원과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왕래가 잦은 시설과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추가한다.

스쿨존 내 설치된 불법 노상주차장은 연내 폐지한다. 현재 광주·세종·전남·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에 281곳이 있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스쿨존도 추가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에도 주력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 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과 표출 화면을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개선한다. 제한 속도 지키기와 같은 범국민 캠페인도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시설 차량의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을 현행 5종에서 18종 시설로 늘리고,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정부합동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 운전자들의 앞지르기 금지 의무 등과 같은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