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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현금·미술관 등 체납세금 1조4028억원 확보

등록 2015-04-09 12:04:19   최종수정 2016-12-28 14: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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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재산추적과 고액체납자 중 특별관리 대상 490명 선정

【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국세청은 2014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총 1조40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차명재산 환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는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을 통해 숨겨둔 현금, 귀금속, 미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추적과 징수활동을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 1조40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고, 이 중 현금은 전년(4819억원) 대비 50.9% 증가한 7276억원이며 동산, 귀금속, 미술품 등 압류한 재산가액은 6752억원이다.

 지난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재산 가운데는 수십억원 상당의 중국 청화유리홍쌍용이편병과 청화어조문하엽개관, 1캐럿 다이어반지, 5돈 자수정 목걸이, 남농 허건의 산수화 등도 포함돼 있다.

 또 호화생활이 확인된 체납자가 숨겨놓은 2397억원 상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5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 179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주요 체납처분 회피 실태로는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현금을 숨겨두고도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유명화가의 미술품, 고가 귀금속 등을 취득하거나 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바꾸고 부인명의의 고미술품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해외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대형선박을 회사 명의로 취득하는 해외재산 은닉형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체납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유령회사에 양도하는 부동산 허위양도형 ▲차명계좌로 은닉자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현금·부동산 은닉형 등이 있다.

 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는 고액체납자 중 고가주택 거주자, 소비지출 과다 등 490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체납액이 전액 징수될 때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 확인 및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5월부터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을 분석해 호화생활 및 재산은닉 혐의자를 추출하는 등 월 1회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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