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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 전산장애, 피해 배상은?…"인과관계 입증해야 가능"

등록 2015-10-21 11:59:42   최종수정 2016-12-28 15: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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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1.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는 A씨는 전산장애로 인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OOOO종목의 매도주문이 되지 않았다. 전산장애가 해결된 이후 해당 종목을 매도했지만 최초 의도한 매도 주문가 보다 약 15% 낮은 금액에 체결됐다.

 #2. 투자자 B씨는 OOOOO종목을 신규 매수하려고 주문을 클릭했지만 전산장애로 인해 입력이 되지 않았다. 해당 종목은 그날 21% 상승했다. B씨는 실제 매수를 했더라면 수익을 얻을수 있었으나 전산장애 때문에 매수를 못했다고 판단해 배상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증권사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배상을 받을 수 있고, B씨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20일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에 따르면 A씨 사례는 실제 매도한 가격과의 차액 부분(-15%) 전산장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통상손해로 판단됐다.

 하지만 B씨 사례는 매수주문 로그 기록은 확인됐지만 이후 실제 매수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주식가격이 유리하게 됐다는 주장이 전산장애와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분쟁조정센터에 따르면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배상이 이뤄진다.

 통상손해는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를 말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인 특별손해와 구별된다.

 기회비용과 같은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증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이뤄진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산장애는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해당 증권회사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어 각 회사의 적극적인 예방과 해결노력이 필요하다"먀 "투자자는 ARS와 홈페이지 게시판 등 가능한 대체 주문수단을 미리 알아두고 장애 발생시 주문 의사를 신속히 전달하는 게 주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증권사 민원·분쟁 건수는 2755건으로 전분기 652건 대비 약 3.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H증권사에서 반나절 가까이 발생한 전산마비에 관한 민원·분쟁이 2297건으로 전체 전산장애관련 문제의 97.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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