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농식품제도]고소득 비농어업인 자녀, 농어촌 학자금융자 제외
지금까지는 농어촌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학자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소득계층 간의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내년 1학기 융자부터는 농촌에 거주하더라도 고소득 비농어업인(소득 9~10분위)의 자녀는 융자 지원을 받지 못한다. 연체 방지 및 상환 유도를 위해서는 내년 1학기 대출분부터 연체 기간에 따라 3%에서 9%까지 연체 이자가 부과된다. 다른 학자금 대출과 동일한 연체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현재 10개월인 신용유의자 등록기준을 6개월로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