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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여운국·송미경 판사 등 상하위 법관 평가 발표

등록 2016-01-20 17:03:53   최종수정 2016-12-28 16: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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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201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가정법원 허익수 판사 등 8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2016.01.20.  [email protected]
하위법관도 18명이나 선정  여운국, 송미경 판사 2년 연속 우수법관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15년 법관평가에서 서울고법 정형식(55·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 서울고법 여운국(48·23기) 판사 등 8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법관평가에 응답한 서울변회 소속 회원은 총 1452명으로 역대 최고 참가율을 기록했다. 접수된 평가서도 8400건으로 지난해 5783건에 비해 대폭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변호사회관에서 설명회를 열고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와 여운국 판사, 김관용(47·25기) 판사, 서울중앙지법 임정택(42·30기) 판사와 송미경(36·35기) 판사, 서울가정법원 허익수(39·36기)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임선지(48·29기) 부장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손주철(43·29기) 부장판사 등 총 8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여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송 판사는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10개의 법관 평가 문항 중 평가 주체인 변호사 5명 이상으로부터 평균 95점 이상을 평가받았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서울가정법원 허익수 판사는 7명으로부터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허 판사는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해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도록 하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고법 여운국 판사는 풍부한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쌍방에 충분한 증거신청기회를 제공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송미경 판사는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고려한 화해권고 절차를 진행했다는 게 서울변회측 설명이다.

 우수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97.29점으로 조사됐다.

 반면 5명 이상의 변호사들로부터 개인평균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으로는 총 18명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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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아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15년 법관평가에서 서울고법 정형식(55·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 서울고법 여운국(48·23기) 판사 등 8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email protected]
 이들은 소송관계인에게 "그래서? 그게 뭐?" 등의 비존칭어를 쓰거나, 재판부의 예단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하게 태도 및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하위 법관에 속한 서울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항소이유를 1분씩 구술 변론하라고 요구하고, 시간이 지나자마자 다음 사건을 진행하겠다며 쌍방대리인을 법정에 대기토록 하게 하는 등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판사는 또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거나 증거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뒤 패소 판결을 선고하는 등 변호인의 변론권을 제한·침해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이 판사가 과거에도 무리한 재판 진행으로 지적된 바 있는데 개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속회원 1만2758명을 대상으로 2015년 법관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대상이 된 법관은 비재판법관을 포함한 전국법관 2851명 중 1782명이며,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은 총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556명 중에서 선정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법관 평가는 역대 최고의 참가율을 보였다"며 "법관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회원들이 인식을 높이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년 이뤄지는 법관 평가를 통해 법관들도 법관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정 언행 및 절차 진행에 있어서 힘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평가표를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 민원실을 통해 법원에 접수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이날 법관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 사회과학적 방법론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관평가가 궁극적으로 법관인사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사례들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심화 이론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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