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민낯④]노무사·노동위원이 본 양대지침…정말 '쉬운해고'?
이 지침은 저성과자에게 일정한 재교육기회를 부여한 뒤,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해고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성과자와 업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더욱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동계는 '쉬운해고'가 현실화했다며 격앙된 반응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기업에 해고 면허를 내줬다"고 반발했고, 민주노총은 "노동법의 원칙을 무너뜨린 지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노동계가 이같이 충돌하는 이유는 현재 해고하는 이유가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성과가 낮다는 해고사유를 놓고 기업이 '엿장수 마음대로' 끼워 맞추는 것이 해고의 현재 모습이다. 업무성과가 낮아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하기 위해 업무능력과 성과를 끼워 맞추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과 노무사들은 이 부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박수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까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한 뒤 "법리적으로 업무성과가 낮아 해고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번 지침으로 자의적으로 저성과자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다"면서 "사용자 측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훈 노무사는 "판례에 기초해 볼 때 정부가 발표한 정도의 저성과자에 대한 조치는 그동안에도 가능했다"며 "문제는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침 형태로 이렇게 발표되면 기업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오히려 정부가 사업자에게 성과가 떨어지는 사람은 해고하라고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면 "이렇게 되면 해고가 남발되고, 산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중요한 점은 이 지침이 판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 법원이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짚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