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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사법부, 3월 1일 서울회생법원 신설

등록 2016-12-28 1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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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년 바뀌는 사법부 정책·제도 주요 내용' 발표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내년 3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이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회생법원 신설로 법원 종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6가지에서 7가지로 늘어난다.

 또한 같은 날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사건도 신설된다.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서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은 바로 집행감독 사건을 직권을 개시한다. 대법원은 별도의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고 처리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액 재판제도도 개선된다. 내달 1일부터 소액심판 사건이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2017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소액재판부를 늘릴 계획이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7년 바뀌는 사법부 정책·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등 민사 분야

 내년 2월 4일부터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등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이 확대된다.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범위를 정한 법률행위는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반면 피한정후견인은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 소송능력을 부정한다.

 이 외 법정대리인이 불성실하거나 미숙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권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했다.

 2월말부터 전문심리위원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법원에 항시 근무하는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한다. 활용도가 높은 의료·건축 분야로 서울고법에 4명, 부산고법에 2명을 우선 배치한다. 또 1월 1일부터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제도를 시행한다.

◇가사 분야

 2월 1일부터 가사소송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절차규정이 도입된다. 또 가정법원이 친양자나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과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이를 관할하도록 하고 이행명령 사건도 마찬가지다.

 친권상실 사건은 1월 1일부터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변경한다.

◇부동산 등기·가족관계등록사무 분야

 대법원은 내년 4월께 현행 등기부의 등기요약표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개선하고 부동산 거래 중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권리종합정보표와 매매나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단계별 체크리스트로 구성되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현행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한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과 분만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시스템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중이다.

 내년 3월에는 인터넷 출생신고 도입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나서고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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