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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구조개편] 새삼 주목되는 엘리엇 '요구사항'은

등록 2017-03-08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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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분할과 사외이사 선임 등 요구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삼성전자가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해 요구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지 눈길이 쏠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29일 컨퍼런스 콜을 통해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제안서 내용 중 일부를 수용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달 삼성전자 이사회에 '삼성전자 주주가치 증대 제안서'라는 서신을 보내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삼성전자 홀딩스-삼성전자 사업회사) ▲삼성전자홀딩스와 삼성물산 합병 ▲30조원의 특수배당(혹은 1주당 24만5000원의 배당 지급) ▲삼성전자 사업회사의 한국거래소·나스닥 공동상장 ▲독립적인 3명의 사외이사 선임 ▲금산분리 등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당시 발표를 통해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요구 중 일부를 수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적분할 요구라는 '큰 그림'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가능성을 높였다.

 이사회에서 삼성전자는 기업구조 개편에 대해서 6개월 가량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주주총회 시점은 약속한 기간 중 절반 가량이 된다. 세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며 외부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해 협업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주주총회 때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당시 엘리엇의 독립적인 3명의 사외이사 선임 요구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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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은 엘리엇의 요구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유리한 제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인적분할이 될 경우 기존 회사 주주들은 분할된 회사의 신주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분 비율만큼 받을 수 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의결권이 없는 삼성전자 자사주 지분 12.78%(1798만여주)만큼 사업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0.6%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부회장이 지주사 전환을 통해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상법상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지만 관계사끼리 주식 교환이 이뤄질 경우 의결권이 생긴다는 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엘리엇이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부분이 삼성전자에게 우호적인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삼성전자 주총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엘리엇의 요구 등에 대한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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