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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방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 확인"

등록 2017-06-05 16:43:10   최종수정 2017-06-07 21: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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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의 모습이다. 2017.05.31. [email protected]
文대통령 "환경영향평가 회피 추가 경위 파악하라" 지시

【서울=뉴시스】장윤희 한주홍 김지현 기자 = 청와대는 5일 "국방부가 그동안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했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미보고 조사 경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설명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지난해 11월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 부지 면적은 32만8779㎡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이라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회피에 의도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정된 부지 32만8779㎡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U자형"이라며 "가운데 부분 부지 제외를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 말했다"며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 경위를 파악하라 했다"고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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