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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관진·한민구, 보고누락 혐의 확인된 것 없어"

등록 2017-06-05 18:28:19   최종수정 2017-06-07 21: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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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김지현 기자 = 청와대는 5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보고누락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보고서에 발사대 4기 추가반입 삭제를 지시했다는 이번 진상조사 결과를 끝으로 더 이상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의 조사는 없으며 필요시 국방부의 자체조사나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고누락과 관련해 김 전 안보실장과 한 장관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냐는 질문에 "혐의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보고누락을) 지시했다든지 이런 내용일 텐데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발사대 추가반입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황교안 전 총리로 조사범위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던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정수석실에서는 오늘 대통령 보고를 끝으로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필요하다면 해당 부처가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조사결과대로라면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난 한 장관이 고의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에는 "당시 정 실장이 (한 장관의) 답변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판단해 질문을 추가로 하지 않았다"며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안 해서 법적인 문제나 책임 문제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정 실장이 지난달 28일 한 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며 "사드 4기가 들어왔다면서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실무진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조사를 종결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번 발표는 누락의 과정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다. 왜 이렇게 사드가 정말 긴급 상황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둘러 배치됐는지에 대한 전 과정은 해당 부처, 필요하면 감사원 직무감찰을 통해서 확인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미국 국방부의 제임스 실링 미사일 방어국장과 정 실장 간 면담에서도 사드 관련 대화가 있었냐는 물음에는 "미국 측에 오늘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과 추가조사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가 이날 국방부가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정황과 관계 법령, 이전 판례, 관계자들 진술을 종합해서 살펴보고 지난해 있었던 최초 보고서까지 확인한 결과 의도적인 회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만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게 된다면 현재 가동 중인 사드 레이더는 철수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 부분들은 (미국과)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다만 사드 가동이 아예 중단될 수도 있냐는 물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선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측에 이미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의 이야기 등을 들어보면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면제조항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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