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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이달 중 결정···대출 규제 강화로 가닥

등록 2017-06-07 09:58:41   최종수정 2017-06-07 2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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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이들 대출 규제는 7월31일 종료되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사항으로 20일간의 행정지도 예고 등 절차를 고려할 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대한 이달 중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웅섭 금감원장도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대비,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며 LTV·DTI를 언급했다.

 LTV와 DTI 규제는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DTI는 갚아야 할 원리금과 소득을 비교해 매긴다. 

2014년 8월 이전에는 주택가격·지역·금융업권별 등으로 차등 적용했으나 이후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전 금융권에 일괄 적용했다. 은행기준으로 LTV 비율은 50~60%에서 70%로, DTI는 50~60%에서 60%로 완화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이들 규제를 다시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LTV와 DTI 비율을 강화했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규제는 금감원 행정지도 사항이지만 가계부채 대책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등에 끼치는 영향이 커 경제부처의 협의를 거쳐 결정돼 왔다.

 다만 지역이나 주택가격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지역이나 고가주택에만 깐깐한 규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DTI가 수도권에 한해 적용되는 것처럼 LTV도 미시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 및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정부 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준비 절차와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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