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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文에 애견용품 선물…"김영란법 위반 안 되겠네" 웃음꽃

등록 2017-07-19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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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 설명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로부터 강아지 용품을 선물받고 있다. 2017.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오찬 회동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딱맞는 맞춤형 선물을 들고와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 대통령 초청 여야 4당 대표 오찬 회동에 커다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왔다. 한아름 크기의 꾸러미 안에는 반려견을 위한 용품들로 채워져 있었다. 청와대에 기르던 반려견을 데려올 정도로 동물애호가로 널리 알려진 문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선물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찬 메뉴가 나오기 직전 각 당 대표들에 주어진 발언 시간을 할애해 문 대통령에게 선물을 안겼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생명 존중의 대한민국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특히 동물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통령이 찡찡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마약방송이라고 한다. 새해에는 마루나 찡찡이, 토리까지 다 안아주기 어려울 것 같아서 준비해 왔다"고 선물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커다란 선물을 건네자 옆에 있던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것을 대통령에게 드리는 건가요?"라고 물었고, 이 대표는 "토리한테(주는 것)…"이라며 머쓱해 했다.

 이에 선물을 유심히 바라보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겠네요"라고 말해 순간 웃음이 터졌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에는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끼리는 5만원 이하의 선물만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선물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였다.

 박 비대위원장도 너털웃음을 지으며 "맞네요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네요"라고 맞장구 쳤고, 문 대통령은 "고맙습니다"는 인사와 함께 이 대표의 선물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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