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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 강화로 8만6000명 영향 받아···금액은 30% 줄어"

등록 2017-08-03 15: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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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LTV·DTI 규제 강화 시뮬레이션 결과
1인당 평균 대출액, 1.6억원→1.1억원···5000만원↓
올 하반기에만 약 4.3조원 대출 감소효과 발생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하반기에만 8만명 이상의 신규 대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3일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벌인 결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약 8만6000명의 신규 대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 등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발표하고 이들 지역에서 LTV와 DTI를 4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LTV와 DTI 한도를 30%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 과거 자료를 토대로 대출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국민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기준 신규 대출자(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상품 제외)는 10만8000명이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인원은 2만4000명이고, 이 중 1만9000명이 규제 강화로 영향을 받는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은행권 점유율이 약 22%라는 점을 고려해 이를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하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약 8만6000명이 이번 대출 규제 강화 영향권에 들어오게 된다.

1인당 대출금은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은행 데이터 결과,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억6000만원으로 이번 규제를 적용하면 1인당 평균 1억1000만원으로 5000만원(31.3%)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략적으로 8만6000명의 대출금이 5000만원씩 감소하면 하반기에만 약 4조3000억원 대출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은행권뿐 아니라 전 금융권이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에 대출 감소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과거에 대출받았던 차주에 대한 소급 영향을 추정한 것이어서 가정 및 방법론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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