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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차이는?

등록 2017-08-03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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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 과천 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고, 조합원 분양 가구 수 1가구 제한 등의 규제도 추가로 가해진다. 사진은 3일 경기 과천 지역 부동산 밀집 상가의 모습.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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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8.2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다양한 명칭이 들어가 있어 차이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크기만 놓고 보면, 조정대상지역이 가장 크고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 뒤를 잇는다. 투기지역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대상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 포함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해 11·3 대책에 처음 등장한 이후 6.19 대책에도 나왔다. 투기과열지구 주요 내용 중 청약 관련 내용이 빠진 지역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해당 제도가 먹히지 않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란 수위가 센 카드를 꺼내 들었다. 투기과열지구는 6년 만에, 투기지역은 5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대폭 축소돼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되고 LTV·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는 등 19개의 규제를 받는다. 기존 14개 규제에 재개발 분양권 전매 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5년 제한 등이 추가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이번에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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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 11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사진은 2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가 모습.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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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비롯해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부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구와 기장군, 세종시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규제를 받는 부분이 많다.

두 지역 모두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돼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가점제 적용도 확대돼 투기과열지구는 100% 가점제로, 조정대상지역은 7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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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는 1주택으로 제한되며 민영주택 재당첨도 제한된다. 오피스텔은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이 강화되며 거주자 우선분양(20%)이 적용된다.

세대원 중 5년 내 당첨된 사람이 있으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다르게 주택보유수에 따른 양도세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2주택자는 기존 양도세보다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높아진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없어진다. 1세대 1주택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됐다.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양도세율은 50%로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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