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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DDT 검출 계란, 위해 우려 없어···알려진 자료 바탕"

등록 2017-08-21 1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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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브리핑룸에서 살충제 계란 유통량 추적조사와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관련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7.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와 관련,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위해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성락 식약처 차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에서 '살충제 검출 계란 관련 추적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위해 우려와 별도로 식약처는 추가로 검출된 3개 성분(DDT,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고나졸)에 대한 위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DDT가 검출된 계란을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유통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정부가 DDT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친환경 마크만 떼내어 시중에 유통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잔류 기준이 훨씬 미달됐기 때문에 시중 유통을 허용했다"며 "일반 기준을 넘어섰다면 출하 정지는 물론이고 회수 및 폐기 조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호장 단국대 교수도 "이번 DDT 검출이 상징성은 있겠지만 실질적 위험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벌 기준과 관련해 "DDT 초과 검출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DDT는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로 인체에 흡수되면 암을 비롯해 감각이상·마비·경련 등을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이다.

특히 반감기(체내에 들어오면 물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기간)가 50년 이상인데다 빛이나 산화에 강해 자연계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현재까지 토양 등 환경에 잔류됐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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