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식약처, 계란 난각 표시 위반 행정처분 강화···영업정지 15일·제품 폐기

등록 2017-09-12 10:08:41   최종수정 2017-09-12 11:21:28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