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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인상에 내년 예산 27.6%↑…23조7580억원

등록 2017-12-06 08: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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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부터 큰 폭으로 오르는 최저임금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반영해 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이 27% 늘어났다.    

 6일 국회가 처리한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총 23조7580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18조6193억원에 비해 5조1387억원(27.6%) 늘었다.

 내년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2조9708억원), 일자리위원회 운영(52억원), 4차 산업혁명 미래 유망분야 선도 고졸인력 양성(20억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지원(19억원),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11억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다.

 일자리안정기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쓰인다.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임금을 지원한다.

 기존 사업중에서는 구직급여 사업 예산의 증액 폭이 크다.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 대비 15.4% 증액된 6조1572억원이 편성됐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회사 경영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직한 경우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재보험급여는 올해 4조4391억원 대비 13.4% 증액된 5조346억원이 편성됐다. '출퇴근재해의 산재보험 인정'에 따른 보험급여 증가 이유로 증액 됐다. 정부는 내년도 출퇴근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추가 소요분을 4083억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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