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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검찰, 다음 타깃은…최윤수 영장 재도전?

등록 2017-12-15 15: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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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email protected]
우병우, 불법 사찰·비선 보고 혐의 구속
최윤수, 비선 보고 '방조' 구속영장 기각
공범 추가수사 예상…재청구 할지 촉각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국정 농단' 수사의 상징적 인물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에 성공함에 따라 남은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범죄 혐의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는 뜻을 담고 있어 추가 수사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거듭 실패했던 검찰은 우 전 수석 구속을 통해 침체됐던 조직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 구속에 따라 향후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이날 새벽 구속된 우 전 수석을 바로 불러 조사를 벌이지는 않을 예정이다. 우 전 수석 관련 혐의 등 추가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향후 시선은 우 전 수석 범죄 혐의의 공범인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에 쏠릴 전망이다.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 등을 거쳐 검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차장은 지난 10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불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26일 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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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2017.12.01. [email protected]

 그러나 법원은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수사 진행 경과와 최 전 차장의 주거지 및 가족 관계, 피의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봤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당시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을 향한 불법 사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왔다. 우 전 수석과 공범 관계였던 최 전 차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검찰이 불법 사찰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우 전 수석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추가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갖게 됐다. 다소 주춤했던 수사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쥐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절친 최 전 차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점이 구속된 만큼 공범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면서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잇달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우 전 수석 구속에 성공함에 따라 주춤했던 수사 분위기를 다시 반등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우 전 수석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검찰의 향후 수사가 한층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며 "우 전 수석이 가진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검찰로서는 큰 성과를 이룬 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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