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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생태계 혁신]모태펀드, 시장실패 영역에 집중

등록 2018-01-31 15:00:00   최종수정 2018-02-05 1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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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발표한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혁신 대책'을 통해 모태펀드의 민간투자 후원 및 시장친화적 운용 방안을 내놨다.

모태펀드가 시장실패 영역에 집중해 민간투자 마중물로 기능하고, 민간 투자 후원을 통해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것 등이 골자다.

먼저 중기부는 모태펀드가 시장 조성자 역할만 하고, 민간 자율성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이 투자분야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정책목적에 부합할 경우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민간제안 펀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모태펀드 출자 시 정부가 출자분야와 조건을 정하는 획일적인 방식으로 민간자금을 모집하고 펀드를 결성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민간이 설계하는 맞춤형 보수체계도 도입한다. 민간 벤처캐피털의 자율적인 관리·성과 보수 설계를 허용해 모험적 투자 확대와 성과중심 펀드 운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관리보수는 투자실적과 무관하게 결성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방식,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일정비율을 민간 운용사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금까지 운용사의 보수체계는 일률적으로 규정되고 지급됐다. 따라서 민간 벤처캐피털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관리보수로 연명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을 확대해 손실 부담이 큰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펀드 출자도 확대 유도한다. 우선손실충당은 펀드가 손실이 났을 경우, 모태펀드가 일정비율의 손실을 먼저 떠안는 제도다. 단 우선손실충당을 확대하는 대신 초과 수익의 일정부분은 모태펀드가 우선 수령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출자자에게 수익성이 있는 모태지분을 이양하는 콜옵션을 확대해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중기부는 민간자금 모집과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정책목적성 펀드는 콜옵션을 최대 50%까지 확대해 성과에 대한 보상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목적성 펀드와 관련, 현재는 청년창업·재기지원·지방펀드에 한해 20% 이내로 콜옵션이 부여돼 왔다. 앞으로는 창업초기 등 정책성 펀드의 경우 50%까지 확대하고 그 외의 펀드는 20% 이내로 적용한다.

이후 민간 출자자의 콜옵션 행사 추이에 따라 콜옵션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해 모태펀드 지분을 민간 출자자에게 매각할 예정이다.

올해 중 총 1조원 규모의 정책목적 펀드 결성을 추진하는 등 스타트업에 대해 충분한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창업초기부터 성장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는 6000억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혁신창업펀드 중 모태펀드 출자가 50% 이상인 펀드는 지방투자의무를 부여해 지방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그 외에도 소셜임팩트펀드, 여성 등 시장실패 영역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중심의 펀드 운용과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에 대한 방안도 내놨다. 먼저 중기부는 일자리 창출 우수펀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모태 자펀드의 투자금액 1억원 당 2명 이상의 고용창출 성과가 있는 경우 모태펀드 수익의 10%~15%를 추가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또 일자리 창출 우수펀드 운용사는 추후 모태펀드 출자에 우대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홍보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펀드 운용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통주 투자 비중에 비례해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한다. 투자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털의 불공정한 투자계약, 투자관행 등을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에 정부사업을 맡기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과 관련해 “민간 자율성을 확대해서 생긴 부작용을 걱정하기보다는 가능성을 막아 생기는 벤처생태계 위축에 대해 활기를 일으키자는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불법행위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외부전문가 그룹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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