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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부하 2명 성추행' 부장검사 해임 중징계 청구

등록 2018-03-07 15: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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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부장검사에 가장 엄한 해임 청구
'피의자 부적절 교류' 검사는 면직 청구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2명에 대해 해임 및 면직의 중징계를 7일 청구했다.

 대검은 전날 열린 감찰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라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또 형사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교류 및 사건 관련 조언을 하고 그를 통해 차명 주식투자를 한 정모 대구고검 검사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검사와 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는 과거 여성 부하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보 받고 그를 긴급체포,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조사단 출범 후 기소된 첫 사례였다. 김 부장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검사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피의자 A씨와 빈번하게 접촉하고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조언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피의자인 A씨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투자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 검사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으로 있던 지난 1월30일 관사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기도했다가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정 검사가 출근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직원이 관사인 아파트로 찾아갔다가 그를 발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당시 정 검사가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교류를 한 혐의 등으로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일선청의 비위발생 보고에 따라 감찰에 착수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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