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성폭력 근절…특별조사단·신고상담센터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문체부)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문화예술계 성폭력과 관련 '특별조사단'과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다. 또한 문화예술인의 피해보호 및 구제를 위한 '예술인권익보장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문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신고상담센터'는 100일간 운영된다. 특히 특별조사단은 ▲사건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문제점 파악 ▲가해자 수사 의뢰 ▲특별 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수행한다. 문체부·여가부가 협력해 운영하게 될 특별 신고․상담센터는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 민형사 소송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예술계 특수성 반영한 피해자 지원조치 이와 함께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특수성 반영한 피해자 지원조치를 강화한다. 예술치료 등 피해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치료·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업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해바라기센터에 배치하기로 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대해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등을 24시간 365일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인력, 해바라기센터 상주 경찰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진행해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화예술, 대중문화, 체육 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대응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상반기 중 문체부 국고보조금 지침을 개정한다. 국립문화예술기관․단체의 임직원 채용과 징계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관 단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방임 또는 조력, 사건 은폐, 2차 피해 등이 파악되면 관련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다. 아울러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체의 윤리강령 제·개정도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현장 예술인,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예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행위 구제 등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가칭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계 성폭력의 특징과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강사 양성 특화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콘텐츠를 마련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예술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예술계 전반의 성 인식을 개선한다. 또한 하반기 중 문화예술 분야의 정부지원·공모사업 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문체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에 다른 부처와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12개 관계부처 차관과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2명이 참여한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협의 및 조정 등을 해나간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