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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가해공무원 정직이상 중징계…부서장도 연대책임

등록 2018-03-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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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청.2016.03.15. (사진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 발표
 피해자-가해자 동일부서 근무 금지…가해자 재발장지교육 받드시 이수
 피해자 소송시 서울시 법률고문이 지원…해당부서장 성과연봉등급 1단계↓
 산하기관 발생시 서울시로 이첩조사…위탁기관 피해자 보호 못할 경우 계약해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시 공무원중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직이상 중징계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별도 이력관리한다. 피해자가 소송 진행을 원할 경우 서울시 법률고문이 직접 지원한다. 가해자가 재발방지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당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감독한다.

 부서장 책임이 강화된다. 연대책임 대상을 현재 부서장(4·5급)에서 실·본부·국장으로 확대한다. 해당 부서에서 성희롱 발생시 부서장을 대상으로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과 1주일 이상 인권교육 이수 등 조치를 취한다.

 또 부서장 업무에 성희롱 예방과 2차피해 방지 의무를 명시한다. 관리자로 승진할 때 치르는 역량평가에 성희롱 예방 과목을 신설하고 다면평가에 성희롱 관련 문항 배점 강화를 검토한다.

 시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목격자와 주변인이 쉽고 빠르게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제보 시스템(행정포털내 성희롱신고게시판)을 개선한다. 제3자 익명제보 제도는 목격자나 주변인 등 제3자가 익명으로 피해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제도다.
 
 산하기관 성희롱 예방이 강화된다. 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 수탁업체, 보조금 지원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로 이첩해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조사 주체를 일원화한다. 투자출연기관 관리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올해부터 연 2회 실시한다.
 
 올 6월중 여성 구성원이 소수인 기관, 사건 발생시 사후조치가 어려운 기관 등을 성희롱 예방선도기관을 지정해 '찾아가는 특별교육'을 비롯해 성희롱 예방 상담, 성평등 조직 문화 평가 후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시 위탁기관에서 성희롱 등 사건 발생시 규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표준계약서에 조항을 신설한다. 또 계약심사시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홍보대사 등 시 관련 인물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지정·위촉을 해제하고 기념장소(기념품) 등은 철수한다. 행사취소는 물론 필요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성평등 근로감독관'을 확충한다.

 시는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인증제를 새로 시행해 전 직원 참여를 독려한다. 우수부서 인증제는 성희롱 예방과 성인지 정책 관련 인증지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는 부서를 서울시 성평등위원회가 인증하는 방식이다.

 시는 "서울시의 성희롱 신고는 매년 5건 내외로 큰 변화가 없으나 신고를 꺼리는 조직 문화로 인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2차피해를 중점 예방해 적어도 직원들이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민간과 협력해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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