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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현백 장관 "사회구조적 변화 위해 직접 행동해야"

등록 2018-03-08 1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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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리/손대선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 결과물이 담긴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에 대해 "우리사회 만연한 가장 오랜 적폐인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사건"이라며 "이제는 미투 운동을 넘어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중요한 지점에 우리는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번 대책을 포함해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종합화·체계화해 나가겠다"며 "끊임없이 이행점검하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신뢰 속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정 장관, 배석한 관계부처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문화예술분야에서 1년전부터 대책 요구했다는데, 접수는 됐는지, 지금까지 안 나온 이유는?

 "(문체부 차관)올초부터 대책 논의해 왔다. 그 결과 문화예술계 성폭행.성희롱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해 오고 있었다
1월에 시범조사 결과 나왔고, 그 내용 바탕으로 대책마련 하는 중에 미투 운동이 확산됐다. 영화분야에서의 실태조서 진행해 왔고, 다음주쯤이면 결과 나온다. 결과 나오면 대책 마련하겠다."

-이른바 찌라시 등을 통한 2차 피해 많은데, 이런 데 대한 대책은...엄정대응 처벌 수위는?
(여가부 장관)
 "2차 피해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직적 방임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해서 엄정수사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마찬가지로 2차 피해 발생한 곳에서는 기관장의 책임을 물으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의해야 할 것이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가해자 분리하는 방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감독 관리하면서 임시 대책 이후에 피해자들이 잊혀지거나 2차 피해 발생하는 거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대책은 중장기 대책이라 더 논의 필요하겠지만,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성평등 문화확산하는 것도 2차 피해 확산하는 방법. 이 부분은 더 보완해서 다음에 말씀 드리겠다."

 "(경찰청 차장)보충설명하겠다.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모니터링 팀 있다. 모니터링 해서 방통위에 삭제조치. 가해자 IP추적해서 악의적이고 심각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하겠다. 악의적인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사처벌 이뤄지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치 취하겠다."

 -권력형 성범죄 형량 올리는 부분 있는데, 협박.폭언 등에 대한 대책은?

 "(법무부 검찰국장)보여주기식 법 개정이라기보다 권력형 갑을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어서 형량을 높인 것이다."

 -성폭력 물의 빚은 가해자 단체 정부보조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상당수 단체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보조금 운영하는데 대안은?

 "(문체부 차관)현장 우려 알고 있다. 개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제한다. 대표로 인해 기관.단체들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단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업 지원은 작품성을 기준으로 지원해 왔는데, 가해자가 단체장인 경우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걸로 했지만 단체장의 관여 정도를 검토해 지원 결정할 것이다. 기계적으로 특정 단체의 작품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이 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신청을 했는데, 그 작품에 가해
단체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검토해 배제할 지 여부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 규정 문제.비판...그 부분에 대한 개선조치는 논의 안했나? 수사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적극 검토만 담은 이유는? 익명 신고만으로 현장지도하기는 어렵지 않나. 피해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조사하나?

 "(법무부 검찰국장) 미국 일부 주에서 동의없는 성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부분은 사회 각 부분 여론 수렴해 논의해야 할 대상이라 이번 논의에서 제외했다. 현재 피해자에 대해서는 폭로하는 내용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해 적극적인 법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투 참여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안다. 다만 명예훼손죄 없앨 경우 서민들의 피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있다. 일반 서민들에게 과거 행적,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명예훼손 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신중해야 할 필요 있다고 본다."

 "(고용노동부 차관)피해자는 익명 신고 하더라도 가해자나 소속 회사 등 기본 정보는 제공될 것으로 본다. 그 정보 기본으로 조사하면 피해자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장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추가 피해 없도록 진행할 것. 처음 해 보는 거라 신중하게 현장에서 해 보는 과정에서 처리 방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학교.교사 학생은 해당 안된다고 돼 있는데 부처간 협력 안된 거 아닌가? 왜 따로 가나?
 형량 강화했는데 그간 법원의 최고 형량은? 판사들이 실제 형량을 올릴 수 있나? 준비 상황은?

 "(고용노동부 차관)교원·교사 접수 안한다는 이유는 부처간 협의는 했지만 근로관계법 적용 범위 때문인 것으로 안다.
교육공무원 등의 문제 발생의 경우 해당 교육관련 기관에서 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 성폭력 피해 당한 모든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여가부를 콘트롤 타워로 해서 검토해 보겠다."

 "(법무부 검찰국장) 최고 형량 자료는 나와 있지 않다. 실효성 물었는데 검찰에서 사건처리 기준 강화할 필요있고, 법원에서는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사회적 기준에 맞는 양형 기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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