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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유통·의료·중기 "대환영, 부작용은 경계해야"

등록 2018-03-08 15: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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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한국여성연극협회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연극계 성폭력 사태 규탄 미투 운동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산업2부 = 정부가 고용이나 사제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을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하면 형사처벌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유통, 중소기업 종사자들과 보건의료업계 관계자들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환영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공공기관과 기업, 문화예술계, 법조계, 종교계, 의료계, 언론계 등 전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유명 연예인, 정치인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추행,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면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서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회사 내에 여성이 많은 편"이라며 "어느 회사·조직이든 이런 문제가 조금씩은 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고치고 사회가 한 단계 성장했으면 좋겠다"며 환영했다.

 이어 "요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트렌드와 함께 근무조건이나 환경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 우선 중요한 것이 회사 내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유통·식음료 업계에선 여성 인력들이 많아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 진행과 함께 엄격한 징계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류업계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강성 노조가 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쉽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어왔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션업계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고 상당한 분노를 느꼈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특정인에 한정된 범죄라기보다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혹은 겪었던 일이기에 더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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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여성가족부는 8일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이어 그는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을 경우 이러한 피해를 겪고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듯 싶다. 이 때문에 형량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아울러 수년 전 겪은 피해를 혼자서만 끙끙 앓다 최근 용기를 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공소시효 연장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성폭력 대응·가해자 제재 강화도 추진된다. 간호협회 인권센터, 의사협회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간, 의사-간호사간의 성희롱·성폭력 신고 접수를 활성화한다. 전공의 대상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병원의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 등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 의료질 평가지원금 감액 등의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 등 성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처벌 강화에 앞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을 당해도 말 못하는 상하 복종의 경직된 직장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적 은폐 등 부적절 대응에 대해 의료기관에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계에 성폭행 등의 범죄를 직원 개인의 일탈로만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조직도 직장내 성폭행 등 조직문화를 개선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인 뿐 아니라 조직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는 다른 업계에 비해 상하 복종 관계, 위계 질서가 강한 편이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며 "성희롱 예방교육도 시행되고 있지만 형식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교육 문화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영은 하지만 미투 열풍이 법적 처벌 강화로까지 이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내 정서적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경기도에서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당연히 사회가 이렇게 가고 투명해져야되는 게 좋다"면서도 "우리 같은 경우는 작은 조직인데도 여직원들이 꽤 있는 편인데, 남직원들이랑 멀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화할 때나 업무할 때 (남녀가) 서로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어제랑 지난주 회식 때도 남자들끼리만 간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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