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MB, 기소 직전 변호인 보강…'다스 실소유' 법정서 다툰다

등록 2018-04-09 14:26:22   최종수정 2018-04-09 14:46:29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검찰, '다스 실소유주' 전제 뇌물죄 구성

MB "다스는 이상은 소유" 혐의 부인 중

"특활비 상납 지시 없었다"…다툼 예고

변호인단 보강 등 재판 준비 이미 돌입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함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혐의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본격화했다. 구속 후 검찰 조사에 불응하던 이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각 혐의를 부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공방은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재판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적용한 350억원대 횡령, 삼성의 다스 소송비 68억원 대납 혐의 등이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전제 하에 구성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검찰 조사까지 일관되게 본인은 다스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스는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소유이고,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임을 입증할 다수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관여 사실을 부인하던 전·현직 다스 사장 등이 '사실'을 털어놨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아들 이시형씨와 아내 김윤옥 여사가 각각 다스 배당금과 다스 법인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조성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 서울시장 선거 자금 등으로 사용된 정황 등이 실소유주를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7억원에 달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역시 다툼이 예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지시한 바도 없고 따로 보고 받은 적도 없다는 주장이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전달된 1억원(10만불)의 경우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나라를 위해 썼다며 대가성 등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 역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다수 관여자 진술과 배치된다고 본다. 김 전 기획관은 재판 등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사실 관계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는 부분이다.
associate_pic
이 전 대통령이 혐의 일체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지시 등을 진술했던 이들 상당수가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등을 돌린 측근들이 내놓은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물증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 불응하지 못한 사항들을 피고인신문 절차 등을 통해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혐의가 방대한 만큼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측은 신규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분주한 모양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덕현·홍경표 변호사를 법무법인 열림 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병국 전 새누리당 의원도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