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피고인으로 전락…'이재용 1심' 재판부가 맡는다
중앙지법, 전자배당 통해 형사27부 배당지난해 이재용 부회장 뇌물 등 1심 담당최근 조윤선 전 장관 특활비 등 심리 중
중앙지법은 이날 "이명박 피고인 사건은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등에 비춰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배당이 이뤄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형사합의27부는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1심을 맡았던 재판부이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재판으로는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화이트리스트'(보수단체 지원), 특활비 수수 혐의 사건 등이 있다. 중앙지검(다스 비자금 특별수사팀·첨단범죄수사1부·특수2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특가법 위반은 뇌물·조세포탈·국고 등 손실, 특경법 위반은 횡령이다. 이 전 대통령 재판부는 당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관련 사건이 배당돼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중 한 곳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에 따라 향후 이 중 한 곳으로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