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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피고인으로 전락…'이재용 1심' 재판부가 맡는다

등록 2018-04-09 17: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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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전자배당 통해 형사27부 배당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 뇌물 등 1심 담당

최근 조윤선 전 장관 특활비 등 심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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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9일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담당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로 결정됐다.

 중앙지법은 이날 "이명박 피고인 사건은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등에 비춰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배당이 이뤄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형사합의27부는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1심을 맡았던 재판부이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재판으로는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화이트리스트'(보수단체 지원), 특활비 수수 혐의 사건 등이 있다.

 중앙지검(다스 비자금 특별수사팀·첨단범죄수사1부·특수2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특가법 위반은 뇌물·조세포탈·국고 등 손실, 특경법 위반은 횡령이다.

 이 전 대통령 재판부는 당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관련 사건이 배당돼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중 한 곳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에 따라 향후 이 중 한 곳으로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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