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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혹 조사결과⑨]통상임금 판결 취지 청와대에 별도 보고

등록 2018-05-26 02: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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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재판 공정성 오해 받기 충분한 부적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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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긴밀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부적절한 오해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3차 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3월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문서가 있었고,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발표에서는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전합 판결은 지난 2013년 12월 선고된 것으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급 적용을 제한한 내용이다.

 조사단은 "이는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파악' 문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기조실장)은 법무비서관 등을 통해 민정수석실에 판결 취지를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대내적 평가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각계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어느 한쪽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에 비춰 이 문건은 국회에 대한 관계에서 현안질의에 관한 답변에 사용할 참고자료로 작성됐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해 곧 있을 공개변론을 앞두고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재판 결과에 대하여 청와대 측에 별도의 설명을 하고 그 평가를 알게 되는 과정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하여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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