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사법의혹 조사결과⑩]상고법원 도입 위해 주요 사건 처리 靑과 조율

등록 2018-05-26 02:25:11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상고법원 도입에 '성완종 리스트' 등 영향 검토

이병기 전 실장 부적절 요구 의심 부분도 담겨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주요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놓고 청와대와의 이해득실을 따져본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이 좌절될 경우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식으로 청와대를 압박하는 방안도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3차 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등 문서를 통해 해당 사건이 상고 법원 도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에 재항고한 사건을 인용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는 '영장의 적정한 발부를 통한 협력' 등이 상고법원 입법에 좋다는 취지 결론을 내놨다.

 청와대 대응전략 문건에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직접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비서실장, 특보를 설득하는 우회 전략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외교적 해결 노력 중',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하여 기각 취지 파기환송판결 기대 예상' 등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부적절한 요구 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도 담겼다.

 이 같은 노력에도 상고법원 입법안이 좌절될 경우 더 이상 청와대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이 없는 점,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방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한 문건 등도 파악됐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 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심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 대한 설득 또는 압박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기조 역시 유지하고 있었다"라며 "이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최고 사법기관 사이의 충돌을 염두에 둔 사안도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헌재가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5년 1월 전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지휘 확인 청구 소송을 내자 법원행정처가 TF(연구반)를 꾸려 법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헌재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했다는 게 조사단이 파악한 내용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