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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관 "최저임금 개선안, 저임금노동자 보호·소상공인 부담완화 기대"

등록 2018-05-29 15: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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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만명 최저임금 인상 기대이익 감소 불가피"

"최저임금-근로장려세제(EITC) 연계 방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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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9일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도 함께 고려한 균형잡힌 개선안"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내용' 브리핑을 열고 "이 법은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30년 만에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무엇보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각각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7%까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제한했다"며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소득 2500만원, 중위임금 수준 이하의 저임금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간 2500만원 이하의 819만명 노동자 중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 21만6000명에 해당하는 분들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의 산입제외 기준을 넘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2500만원 이하 노동자로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324만명 가운데 6.7%(최대치)에 해당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계산이다.

이 차관은 이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근로장려세제(EITC)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과 묶어서 어떻게 정책조합을 해 나가는게 효과적인지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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