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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리지는 것]근속 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가능

등록 2018-06-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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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6개월 이상 일하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근무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월 29일 시행돼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법 개정 전에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다.

 법 개정으로 그 기간이 단축돼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했을 때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이번 시행령과 별개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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