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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보복하면 피해액 3배 배상해야

등록 2018-06-28 12:00:00   최종수정 2018-07-10 09: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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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가맹본부, 영업지역 일방적 변경 금지...가맹점과 협의 거쳐야

대리점법·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가맹본부가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 보복조치를 하게 되면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이나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 위반사실 신고·공정거래위원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사업자에 보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가맹점 사업자가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보복을 해도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앞으로는 보복 조치를 하는 가맹본부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보복조치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까지 손해배상을 청수할 수 있게 된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것도 금지된다.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나 유동인구의 변경 등을 이유로 영업지역 변경 할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대리점법·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그간 대리점주와 가맹점주들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받더라도 거래 중단의 위협 등으로 신고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7월 17일부터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하면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장 임차인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마트·백화점 등이 허용하지 않을 경우 에도 제재를 받게 된다.    

매장 임차인이 질병의 발병이나 치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마트·백화점이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임차료의 100% 또는,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마트·백화점이 공정위 서면실태 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도 사업자에게는 1억원, 임원에게는 1000만원, 종업원·이해관계자는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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