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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리지는 것]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자녀 상관없이 200만원

등록 2018-06-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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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7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빠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이 제도의 지원금 상한액이 자녀마다 달랐다.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상한액이 150만원,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200만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7월부터는 이 상한액이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7월 1일 이전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노동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7월 1일 이후에도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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