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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최단기간 내 정책 확정하겠다"

등록 2018-06-28 15: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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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에서 “병역 의무도 중대한 공익이지만 개인의 양심적 자유도 중대한 가치”라며 병역거부 처벌조항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2018.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최단 기간내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8일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국방부는 대체복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됐고, 큰 틀에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국가적 필요에 의해 대체복무를 했다면 이번 경우는 의무자들의 필요에 의한 대체복무가 새로 생기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며 "현재 운용하고 있는 대체복무제와 유사하게 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운용 중인 복지시설 근무나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처럼 공공분야에서 근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병역법 5조1항은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복무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재는 지난 2004년에 국가안보 공익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는데 14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종류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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