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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 3.49% 인상…2011년 이후 최고치

등록 2018-06-28 18: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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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내년 보험료율 결정

직장가입자 월평균 10만6242원→ 10만9988원

지역가입자, 세대당 월 3292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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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49% 오른 6.46%로 결정됐다. 7년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로 월평균 3000~4000원가량 보험료가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9년 직장가입자 건간보험료율을 올해 6.24%에서 6.46%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른다.

 이로써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사업자 부담분 제외)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 인상된다.

 인상률 3.49%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첫발을 뗀 지난해 2.04%보다 1.45%p 오른 수치로 2011년 5.9% 인상률을 기록한 뒤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간 2009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인상돼왔는데 2011년 이후에는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1~2%대 인상률을 보여왔다.

 이번 인상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과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경감 등에 따른 선택이다.

 정부는 지난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5년간 총 30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여기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8493억원가량 보험료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도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2007~2016년) 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인 3.2%를 넘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됐던 의원과 치과 요양급여비용(수가) 인상률은 각각 2.7%, 2.1%로 결정됐다. 당시 나머지 5개 의료기관은 평균 2.37% 인상률에 합의했다.

 이같은 인상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했다"며 "건강보험 재정관리대책을 수립해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건정심에선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및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실시 ▲당뇨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확대 및 개선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논의 시작 등이 결정됐다.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일부 조정된다. 현재 호스피스 전문기관 수가는 입원 1일당 정액수가 형태로 5인실 23만7300∼32만1300원, 2∼4인실 29만1960∼37만5960원 등을 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8월부턴 기본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5인실 입원료를 폐지하고 2~3인실 수가를 인상한다.

 이에따라 1일당 정액수가는 4인실 29만600~38만2160원, 2~3인실 30만7420원∼39만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암 환자를 기준으로 실제 환자부담금액은 4인실은 기존과 차이가 없으며, 2~3인실은 1일당 약770~1,150원(한 달에 2만3100원~3만4500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한다.

 또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 등 소모성재료를 급여 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루 900원씩 일괄지원되던 만 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1회 900원, 2회 1800원, 3회 이상 2500원)한다.

 7월부터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확대·개편된다.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 등을 더한 상대가치점수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유형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에선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 및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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