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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최저임금 재심의, 文대통령 직접 결단을"

등록 2018-07-16 09: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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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빠진 최저임금위 결정 합리성 의문"

"靑, 재심의 결정 내려야…착한정치 컴플렉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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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동철(왼쪽 두번째)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 전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18.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바른미래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의결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재심의를 강력 요구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이상적인 폭은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국민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2년 동안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경제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너무나 급속하게 인상돼 시장의 역습으로 인한 부작용, 역효과가 여전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기업주는 지불능력이 없어서 범법자가 되고 최저임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 역설 앞에서 문 대통령은 작금의 경제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지난 1년 동안의 숱한 부작용과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면 최저임금 인상범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해서 서둘러 (최저임금 인상률에) 동의했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결정이 도대체 어떤 합리성을 갖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로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전가의 보도일 수는 없다"며 "여전히 착한 정치 콤플렉스에 빠져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니 청와대는 그저 따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청와대에 촉구한다. (최저임금 인상률)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후속입법으로도, 정부 재정으로도 상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도 "최저임금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임금이다. 국가가 주체가 돼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통해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다"라며 "임금은 근로의 대가고 기업이 지급 주체이며 당연히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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