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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저소득노인 150만명 내년 기초연금 30만원 '조기인상'

등록 2018-07-18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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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이 내년 소득 하위 20%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30만원까지 조기 인상된다. 2년 뒤인 2020년엔 40%까지 30만원씩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현재 만 65세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기초연금은 9월부터 25만원, 내년부턴 소득 하위 20% 노인 150만여명 대상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애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2021년부터 월 30만원 인상을 목표로 했으나 노인가구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돼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도입 시기를 2년 앞당긴 것이다.

 소득 하위 20~40% 노인도 당초 정부 계획보다 1년 빠른 2020년부터 3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된다. 2년 뒤면 저소득층 노인 300여만명이 기초연금 월 30만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대책은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노인·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득·일자리 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가계소득 분배 지표 발표 후 지난달부터 권덕철 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소득분배 개선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 정책 과제를 수립했다.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자금 대부사업 대출한도 또한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긴급자금 대부사업이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노후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는 저소득층의 소득지표 악화를 엄중히 받아들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해 왔다"며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국가전략 하에 노인·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 '최하위 빈곤계층'의 생활 여건 악화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주요 과제들의 시행 준비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2분기 이후 소득변화 추이 등을 지속해서 관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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