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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야,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에 '존중'…한국당은 '침묵'

등록 2018-07-19 1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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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여야는 19일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다소 온도차는 있으나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깊이 존중한다"면서 "이번 국가배상 판결은 정권안보를 위해 유가족들을 보상금으로 희롱하고 그게 안 되면 유가족들을 정치공작으로 분열시키고 모욕하려는 못된 이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정권의 부도덕성과 무능력에 대해 철퇴를 내린 판결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등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착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 역시 "오늘의 판결이 유족들과 모든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를 잃은 슬픔, 사고 후 이어진 감정적 논쟁들 속에서 겪은 고통은 천만금의 배상으로도 위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오늘의 판결을 국가의 부실했던 초기대응과 대응체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 팽배한 안전 불감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주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을 매우 좁게 인정했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국가의 총체적 구조실패 책임은 없고, 123정장 한 명의 위법한 행위만 있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억만금으로도 생떼 같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보상할 수는 없다"며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보다 명확한 진상규명"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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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07.19. [email protected]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마땅하고도 당연한 판결이다"면서 "기나긴 싸움에 지친 세월호 유족들에게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아주 당연한 의무를 확인한 것이다"면서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확인한 만큼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 국민이 숨져가도록 방조한 큰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사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입장은 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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