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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신생아 필수검사 건보 적용…1세 진료비 '반값

등록 2018-08-02 16:39:34   최종수정 2018-08-02 16: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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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 20여개 건보 적용

내년 1월이후 1세아동·임산부 의료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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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최대 20만원에 달하던 신생아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저출산 대책중 하나로 내년부터 1세 아동 의료비 부담이 10만원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고 신생아질환 등 필수적 의료분야를 급여화하고 저출산대책 이행을 위한 아동 및 임산부 부담경감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10월1일부터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로 대사과정에 이상이 있어 탄수화물·아미노산·유기산·지방산 등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거나 만들어지지 않는 선천성 대사 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야 장애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 검사다.
 
 대부분 신생아가 검사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20만원 내외의 의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 왔다. 50여종 이상 대사 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는 1인당 10만원 내외, 난청 검사 2종은 5만~1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앞으로 연간 32만명의 본인 부담이 없어지거나 크게 줄어든다.

 태어난 직후 입원중 받는 검사는 모두 환자 부담금이 없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검사 대부분(전체 신생아의 96%)이 이런 상태에서 검사가 이뤄진다. 외래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813만5000원)라면 1회에 한해 국가지원사업으로 검사비를 지원받는다.

 4%내외 신생아중 나머지 아동들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외래 진료로 검사를 받게 되면 2만2000~4만원만 내면 돼 종전보다 6만~7만8000원이 싸진다.

 평균 8만원 내외 검사비용이 드는 난청 선별검사의 경우 외래진료라도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9000원(7만1000원~7만6000원 경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1만9000원(6만1000원~7만100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발생건수가 5~400건 정도로 작고 이를 하는 요양기관수도 적어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던 희귀질환 검사나 17개 치료항목도 급여화한다.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성격이라는 판단에서다.

 리소좀 축적질환(Lysosomal storage disease) 진단 검사 등 희귀한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15개, 산모 풍진이력 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이 급여화 대상이다. 환자부담은 최대 95만원에서 24만6000원(자궁내 태아수혈)으로 감소하는 등 평균 3분의 1 수준이 된다.

 급여화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만료 수가가 2.2~4.4% 인상되고 난청에 대한 확진검사(이음향방사검사) 수가도 10%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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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건강보험 적용 이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위)와 난청 선별검사(아래) 환자 본인부담 비용 변화. 2018.08.02.(표 = 보건복지부 제공)[email protected]


 이번 건정심에선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 이후 1세 아동 의료비 경감과 국민행복카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핵심과제중 하나다.

 만 1세 미만 아동에 대해선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21~42%에서 절반이하 수준인 5~20%(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 입원 5%)로 낮춘다. 이로써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금액은 현행 50만원(다태아 90만원)에서 60만원(다태아 100만원)으로 10만원 올라간다. 지금은 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만 쓸 수 있지만 앞으론 1년까지 1세 아동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 간암치료제 '리피오돌울트라액' 상한금액 조정 등을 심의·의결하고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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