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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유족에 또 사과했지만…"노회찬 5000만원 맞다"

등록 2018-08-27 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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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차례 걸쳐 5000만원 기부

특검, '불법 자금' 간주…드루킹 등 기소

노회찬, 지난 7월 극단 선택…처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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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장례 마지막 날인 지난 7월27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2018.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27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 대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드루킹과 경공모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지난 2016년 11월 드루킹의 정치자금법 위반 불기소 처분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대선 직전 경공모 관련 계좌에서 16개월 동안 약 8억원 가량의 자금 흐름을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에는 드루킹이 노 원내대표에 5000만원대 불법 자금을 건넨 의혹도 포함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계좌 136개를 포함해 모두 139개 계좌를 분석한 뒤 정치권과 오간 자금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특검팀은 드루킹의 인사 청탁 대상자로 알려진 필명 '아보카' 도모(61) 변호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기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를 거쳐 드루킹이 도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 2016년 3월7일 2000만원을, 3월17일에는 3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노 의원에게 불법 기부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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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드루킹 댓글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결 발표를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자리를 떠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18.08.27. [email protected]
아울러 드루킹 등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노 의원에게 5000만원이 전달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현금다발 사진, 통장 입금 내역 등을 만들도록 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거짓 증거로 인해 당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드루킹과 도 변호사, 경공모 회원인 '파로스' 김모(49)씨와 '삶의축제' 윤모(46) 변호사를 지난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특검팀은 노 의원이 지난 7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인이 됨에 따라 기부자들에 대한 수사만이 진행됐다는 점은 자인했다. 특검팀은 노 의원에 대해 별도의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한편 이날 허익범 특검은 수사 소회를 밝히면서 "(노 의원)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의 비난과 관련해서는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일정 하나하나마다 정치권에서 편향된 비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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