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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집값 과열에 '화들짝'…장안평·세운상가 등 대형도시재생 제동

등록 2018-08-31 14: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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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 탓…인근 지역 자극 않기로

소규모 사업만 조건부 허용…"시장상황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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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서울 집값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며 낙후된 구도심을 현대화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동대문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 현대화 사업',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신청한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재생'과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등 재생프로젝트'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결국 사업선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 양상으로 인해 사업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특위는 이들 지역의 낙후 정도가 심해 산업 침체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도시재생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특위에 참가하고 있는 시장 전문가들이 "주변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결국 사업 추진이 보류됐다.
 
 특히 동대문구와 종로구는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가파라 국토부가 지난 27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대출을 규제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위는 서울 중랑구 묵2동, 서대문구 천연동, 강북구 수유1동, 은평구 불광2동, 관악구 난곡동, 동대문구 제기동, 금천구 독산1동 등 7개 지역에 한해 소규모 도시재생만 허용했다.

 이들 지역은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부족으로 생활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사업비가 125억~770억원이 드는 상대적으로 작은 소규모사업이다.

 대신 특위는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조건부 선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이들 사업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야기할 경우 언제든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동단위로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지역까지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상승률이 급격한 경우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위에서 보류된 3개 사업은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 선정이 어렵게 됐다.

 아울러 특위는 앞으로 공모방식외 수시로 사업을 접수하는 '수시접수방식'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을 연말까지 검토해 내년초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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