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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철회 논란' 유은혜 "오해 소지 있어…어릴적 교사 꿈"

등록 2018-09-03 15: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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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준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첫 출근

"어떻게 해야 현장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 반문

"교육공무직법 제정안, 오해 소지 있어 이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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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교육현장을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 "어릴 적 교사가 꿈이었다"며 전문성 논란을 일축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6년간 활동하며 간사도 맡았다"며 "어릴 적 교사가 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문위에서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정책대안을 만들어 토론했다"면서 "현장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현장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자신의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께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유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원과 제안이 모두 87건 올라왔다. 유 후보자를 지지하는 청원도 있지만 대부분 임명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지난달 30일 올라온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에는 현재까지 4만8799명이 동의했다. 가장 동의를 많이 얻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오로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노조만을 위한 정책을 펴왔다. 학생과 학부모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게시글이었다.

 자신이 2016년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이 지명철회 여론 확산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법안 내용 중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은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제였다. 법안을 발의했지만 교육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폐기됐다.

 유 후보자는 "해당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사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이라는 별도의 직제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2016년도에 이미 철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겠다"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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